제3의 성 인정, 반대 63.5% 찬성 26.8%
동성결혼 합법화 위한 법 개정, 반대 62.1% 찬성29.8%
동성결혼 합법화·차별금지법 제정, 제3의 성 인정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동성결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이다.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전화 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국민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결과여서 관심을 끈다.
결론은 국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공감 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고 동성 간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성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의견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53.4%가 반대했다. 찬성은 38.6%였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48.6%는 ‘잘못됐다’고 답했고 ‘잘했다’는 40%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0%였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남녀의 결혼만을 인정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2.1%가 반대했다. 찬성은 29.8%에 불과했다.
<남성과 여성 이외에도 수많은 ‘제3의 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을 선택하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3.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6.8%에 그쳤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타고난 성별과 다르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5.5%가 반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찬성은 17.1%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헌법과 민법이 규정하는 남녀 간 결혼제도를 존중하고, 성별 정정이나 제3의 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특별히 높았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