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역 고교 졸업자 대상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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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역 고교 졸업자 대상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 도입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4.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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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 2월부터 적용
사진=G-TELP

국방부는 내년부터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이달 중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하며, 내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2026년부터 각 군과 국직부대 등에 수습 근무하게 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어학 시험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무원 채용 시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 공인 영어 성적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정 시험에는 지텔프(G-TELP), 토익(TOEIC), 토플(TOEFL), 신(新) 텝스(TEPS), 플렉스(FLEX)가 있다. 특히 지텔프(G-TELP)는 군무원 영어 시험이라고 불릴 만큼 군무원 준비생의 응시가 많은 시험이다. 이는 지텔프가 80문항, 약 90분 시험으로 타시험 대비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낮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텔프 관계자는 “이번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신규 도입으로 고교생 응시자의 유입을 기대한다”며 “지텔프 성적은 군무원 채용 외에 기업 및 기관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 취업을 꿈꾸는 많은 고교생의 응시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텔프는 지난해부터 ‘G-TELP IBT at Home’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응시자들은 비대면으로도 지텔프 스피킹과 라이팅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AI 감독관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설루션을 탑재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무원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텔프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텔프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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