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에는 정책의 혜택을 입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였다. 서울시가 군 복무로 청년정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청년 제대군인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군 의무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서울시는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서울시는 우선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상향하여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개정(안)
제0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이미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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