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 주사제 등 의약품 중고 거래 571건 적발
상태바
비만 치료 주사제 등 의약품 중고 거래 571건 적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4.09.10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품이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개인 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불법 중고 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품이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개인 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불법 중고 거래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과 건기식 등의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중고 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67건이 확인됐고, 이 중 비만 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 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돼 유통을 차단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세컨웨어, 중고나라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이었고,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돼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그런데도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