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조사·주요 원료 등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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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조사·주요 원료 등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9.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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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사진=서울소방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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