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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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원 받는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8.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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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총 8100만원 지급
시민덕희 비롯한 대학입시 비리 신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신고 포상 결정
영화 ‘시민덕희’. 사진=쇼박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8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지난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A씨가 포함됐다. 

시민덕희는 세탁소 주인 김성자가 보이스피싱 총책 및 조직 전체를 붙잡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실제 신고자인 A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했다. 이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해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A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돼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으며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3500만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A씨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원의 지급을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은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다.

권익위는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000여만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했지만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권익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보상심의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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