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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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8.22 15: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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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인스타그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김 이사장)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중 이혼 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배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달리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노 관장 법률대리인 측은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책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 법률대리인 측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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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숙 2024-08-22 20:06:35
김희영
총각도 많은데
유부남 뺏으니 좋나?
죄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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