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한강마리나와 ‘잠실 계류장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5월 제안서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강마리나를 선정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방안 등 협약 내용을 구체화했고 한강마리나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선석 규모의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방파제 등 마리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잠실마리나는 6만1245㎡ 면적에 220선석의 계류시설이 잠실 스포츠‧MICE 복합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잠실종합운동장 전면 한강 변에 자리 잡게 된다. 관리사무실과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의 휴식 공간이 있는 클럽하우스, 정박해 있는 선박의 보호를 위한 부유식방파제의 시설로 구성됐다.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750억원이며 전액 민간 투자로 공공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시설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소유권이 기부채납되고, 대신 사업자는 최대 20년까지 해당 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된다. 특히 잠실마리나에는 플로팅 파크, 한강 스테이, 다양한 공공 이벤트 및 문화축제의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 후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에 공사 착수,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하게 되는 잠실마리나는 한강의 수변과 수상 공간을 활용하면서 대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곽 지역에 계류 중인 서울시 등록 선박을 한강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강 명소화 등을 통한 시민의 여가 활용의 폭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