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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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 발령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4.08.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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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오는 7일부터 이스라엘‧레바논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스라엘 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사진=외교부 

정부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오는 7일부터 이스라엘‧레바논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여행금지가 발령될 지역은 2000년 유엔이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블루라인’ 경계로,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 4km와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 5km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한 경우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즉시 철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란의 2단계 여행자제인 지역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격상했다.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의 3단계(출국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레바논 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사진=외교부

 

이란 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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