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최대 30억원 긴급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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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최대 30억원 긴급자금 지원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8.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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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 접수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티몬‧위메프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피해기업들의 대출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는 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와 중기부에 따르면, 정산 지연이 시작된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全)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오는 7일부터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 및 상환을 유예한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포인트)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 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소진공),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될 방침이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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