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40년차 가수 이선희 “법인카드 유용...반성하며 겸허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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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40년차 가수 이선희 “법인카드 유용...반성하며 겸허히 받아들여”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7.2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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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선희 팬페이지 화면 캡처

가수 이선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그가 언론에 보낸 메일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선희에 따르면,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들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선희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선희는 40년 전 오늘(1984년 7월 29일),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를 불러 대상을 수상해 가수로 데뷔했다. 그는 메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40년 전 오늘 ‘강변가요제’라는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처음 만났다”며 “노래하는 사람으로 오랜 기간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메일 말미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라고도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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