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상태바
국토부, 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7.09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료사진=대전시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 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 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간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 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절차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