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실마리 풀리나...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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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실마리 풀리나...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없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7.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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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료사태가 넉 달 이상 장기화하는 가운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 측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의사 1만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9월부터 수련 병원의 전공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동시에 사직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독력했지만 만족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수련병원 전공의 1만3000여명 가운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1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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