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2박 예약 우선‧계좌이체만 가능... 소비자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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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2박 예약 우선‧계좌이체만 가능... 소비자원, 개선 권고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6.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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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 직권조사 병행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캠핑이 대표적인 여가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캠핑장 예약 및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 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도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 오토캠핑장 78곳 중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다.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다.

통상 약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해당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다.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곳(34.0%)이었다. 해당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 352명 중 212명(60.2%)이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 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곳) 중 절반이 넘는 18곳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을 부과하고 있었다. 설문 전체 응답자 500명 중 230명(46.0%)이 해당 경우에 수수료를 부담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이용 당일 이동 및 숙소 이용이 불가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캠핑장의 계약 해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이 없거나 일부 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한 캠핑장은 97곳이었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 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은 74곳이었다. 이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45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기존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도 추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위약금 규정이 미비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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