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96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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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396호 공급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5.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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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발표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약 10%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약 10%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9일 시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프트(SHift)’로도 불리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이사 걱정 없이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고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또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또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 ▲매입형(재건축‧역세권 장기 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시 관계자는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라며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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