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인카페 위생 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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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인카페 위생 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5.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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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등 식품 판매 무인 매장 대상 위생관리 지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지침에는 운영 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또 자율 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 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정리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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