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비율 월등히 높아
오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에 갈 때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붙어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갖고 가도 된다. 외국인은 사진과 외국인 등록번호가 적힌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가면 된다.
이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실시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환자가 단순 정보(성명, 주거지, 주민등록번호 등)만 제출해도 진료가 가능하다보니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빌려서 진료받은 외국인이 많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자 586명 중 10.2%인 62명이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2%뿐인데 이런 비율이 나온 건 많은 사람이 불법 의료 쇼핑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는 의미이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부정수급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지난 2015년부터 5년 6개월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중 70% 중국인이었다. 이들로 인해 2조4641억원의 건보 재정이 새 나갔다.
이런 의료 도둑들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거쳐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가 엉뚱한 나라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건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은 타인에게 빌려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영상이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서 떠돌고 있다.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도둑 진료를 받았는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환자 본인인지,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자들은 신분증 없이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이사론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