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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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4.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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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서울시가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사진=네이버 거리뷰

서울시가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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