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특단조치... 난임 시술비 지원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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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특단조치... 난임 시술비 지원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3.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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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 폐지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자료사진=서울시

#1. A씨(여/38세)는 지난 2022년 경기도 거주 중에 난임 진단을 받고 신선배아 시술 8회, 동결 배아 시술 1회를 받은 후, 지난해 11월 서울로 이사 후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6개월 거주 요건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다. 

#2. B씨(여/45세)는 신선배아 7회 난임 시술 후 추가 신선배아 시술을 계획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급여율의 차등 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망설이고 있다. 44세 이하는 신선배아 시술의 평균 급여비용 300만원 중 본인부담액이 30%인 90만원으로 신선배아 시술비 1회 지원상한액 110만원을 지원받으면 부담이 적은 데 비해 45세 이상은 본인부담액이 50%인 150만원이 발생, 1회 지원상한액 90만원을 지원받아도 6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임신에 대한 희망은 더욱 절박하지만 시술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난임 시술을 받고 지원비를 신청했지만 서울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건강 보험상 본임부담률은 더 높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나 적은 45세 이상 고령 난임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10일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 폐지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시에 따르면, 먼저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또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 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연령 차등 폐지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술비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는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 가능거나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https://seoul-agi.seoul.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에게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둔 여성의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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