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인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일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달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9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9일 0시 이후 고속도로에서 진출하거나 12일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 후 익일 0시 이후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패스 차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 장착 뒤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할 땐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받을 수 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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