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2022년 기준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 하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김현기 시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신년 기자간담회는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먼저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서울시의 출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시의회는 저출생 극복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자신이 대상자인지 일일이 정책을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울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의 공공임대 지원 정책을 연간 1만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이는 지난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한다.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 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 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 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해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기 시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시의장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