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입금‧싼 이자’... 온라인서 돌아다니는 불법사금융 광고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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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입금‧싼 이자’... 온라인서 돌아다니는 불법사금융 광고 주의 경보!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3.1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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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마켓뉴스

※ 다음 사례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가공한 사례다.

#1. 인터넷 불법대부광고 피해사례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증‧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 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 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으나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 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겪고 있다. 

#2. 불법 개인신용정보 유통 및 불법 금융투자업체 피해사례
과거 불법 금융투자업체에서 영업직이었던 B씨는 자신의 불법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DB◎◎’ 업체가 대출‧주식‧코인DB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B씨는 DB◎◎로부터 주식DB를 건당 10원, 총 10만건을 구매해 마치 정식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고수익 해외선물 투자 광고 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씨는 해외선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3000만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가짜 HTS로 거래를 진행했다. 가짜 HTS 화면에는 며칠 만에 원금 및 수익이 약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으나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000만원 추가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가 B에게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자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업체는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의 문구로 소액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범죄 공모자 모집을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게재했다.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를 걸고 공모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또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의 키워드로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인터넷 불법 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이다.

1.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 대출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대출사기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 요망.

2.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구인‧구직 행위를 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구인‧구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 

3.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 

자료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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