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기매트류’의 10월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63.6%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퍼·재킷류(161.6%) ▲국외여행(116.9%) ▲신용카드(82.4%)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상담은 3만8035건이었던 전월 대비 7.0% 증가한 4만695건이었다. 전년 동월(4만9481건) 대비 17.8% 감소했다.
전기매트류는 온도조절 불량으로 인한 교환 및 환급 요구에 대한 업체의 처리 지연과 거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점퍼·재킷류는 제품 하자로 인해 교환·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해 발생한 민원이 다수였다.
국외여행은 계약 해지 시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고, 신용카드는 해외번호로 신용 카드사를 사칭한 무작위 스미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10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112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830건) ▲의류·섬유(801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상담,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미흡과 개통취소 거부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다. 의류·섬유는 업체의 배송·교환·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공산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품질 불량 및 하자로 인한 교환·환급 요구 거부에 대한 내용, 판매 방법 중에서는 국내온라인거래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교환·환급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신원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