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창궐하고 확진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발병 농가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해 주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주로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감염 소의 피부·점막에 수많은 작은 결절, 우유생 산 급감, 가죽 손상, 유산, 수소 불임 등을 유발한다.
26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 기준 확진 사례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첫 발생 사례 보고 이후 지난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 24일 12건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전날 추가된 사례는 모두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5건이 확인 후 경기에서만 4건이 확인됐다. 발생 지역은 ▲충남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6개 시도로 확대됐다.
확산의 조짐이 보이자 중수본은 이달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해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25일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접종하고 백신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내달 초까지 전국 소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최근 럼피스킨병 확산세는 항체가 생기는 다음 달에는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아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며 ”국내 소고기와 우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수급 불안의 영향에 한우 고기 평균 도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당 2만53원이었다. 럼피스킨병 발생 이전인 1주 전 1만7723원과 비교해 13.1% 올랐다. 10월 매주 화요일 기준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만7000원대 수준을 유지했지만 럼피스킨병 발생 이후 2만원까지 오른 것이다. ㎏당 소비자가격은 1등급 등심 기준 17일 9만2760원에서 전날 10만250원으로 8.1% 올랐다.
한편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라서 농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며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방역 미준수 등 농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살처분 보상금이 깎여서 지급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럼피스킨병은 이번에 국내 첫 발생한 질병이고 발생 이전에는 백신 접종 의무가 없었던 만큼 농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살처분 범위에 대해 “농장 단위의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병이 주변과 유통망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중이며 3주 정도면 항체가 형성돼 그 이후엔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