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내역 발급 등 관련 인프라 개선 추진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보다 더 저렴하고 다양한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상품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청구 절차도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비문, 홍채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을 포함한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빈도 진료항목 표준화 등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 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또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보험 가입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록 등이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함께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 상품의 보장 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한다.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 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가 개선된다. 보장 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도 검토한다.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제공되는 할인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 요건을 심사해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와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수의 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해 상기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뿐 아니라 수의 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