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내달부터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 명령을 선고한다.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이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도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도 허용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에 해당하고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의약품 수입자,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