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세계 최고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만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고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나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해야 한다.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홍 마켓뉴스 기자]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일문일답이다.
Q1.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A.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1항)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2.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나요?
A.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인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대상 정보주체(의료기관 직원, 환자 및 보호자 등) 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Q3.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은 무엇인가요?
A. 의료법 제38조의2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술’은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Q4.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것인가요?
A.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임(의료법 제88조제3호)
Q5. 무엇이 촬영되는 것인가요?
A. 수술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것으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되는 장면이 촬영될 것입니다. 촬영해야 하는 수술 장면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입니다.
Q6. 촬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A.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 본인의 동의서(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Q7.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나요?
A.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촬영 거부의 사유>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Score) 기준 Ⅲ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Q8. 촬영한 영상을 환자나 보호자가 볼 수 있나요?
A. 환자나 보호자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5항)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Q9. CCTV 보관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요?
A.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9항) 다만,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임을 이유로 보관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Q10. 촬영된 영상이 안전하게 보관되나요?
A.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4항)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세부 기준>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
-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
-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
2.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
-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는 조치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
-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
-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조치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
-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