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장기 요양과 의료와 지자체 돌봄이 각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달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 돌봄 대상자들이 보건소와 지자체 사무소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도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전담 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과 지자체 발굴을 통한 돌봄 대상자 통합지원 신청이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전망이다.
최재형 의원은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들은 요양,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같은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요양, 돌봄,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