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한도 상한 규모 규제심판부 상의 통해 연내 결정할 것”
정부 당국이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제한했던 하루 최대한도 금액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계좌 한도를 높일 때 지나치게 많은 서류 제출 요구와 일별 최대 30만원이었던 거래 한도를 완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 등 기관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면 이체‧출금 등의 하루 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앞서 2016년 금융당국이 대표통장 근절을 위해 마련한 제한 제도다. 한도를 늘리거나 제한 해제를 원하는 개인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심판부는 “전업주부를 포함해 청년・고령층과 같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 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해외보다 엄격하고 소득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워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 측에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해외사례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 한도 상한 규모를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올해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