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말이 맞을까.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얘기가 진실일까.
LG그룹의 이끌었던 고(故) 구본무 회장의 상속 지분을 둘러싼 첫 재판이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에서 열렸다. 앞서 세 모녀는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전 아버지 구본무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직후 재산 상속은 합의를 거쳐 제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원고인 세 모녀는 상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구 회장은 해당 소송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이 경과돼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광모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폴란드 순방 때 4대(大)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현지를 다녀왔다. 폴란드에 특별한 신경을 써온 구 회장은 기업인 행사에 전면 등장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앞서 LG그룹은 199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판매법인을 설립하며 일찌감치 유럽 사업의 거점으로 삼았다.
재계는 올해로 취임 5년을 맞는 구 회장이 그동안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긍정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구광모의 LG전자’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2분기 기준 최고 매출도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구 회장은 재산 상속 소송에 임하게 됐다. 그가 집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