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과점체제가 바뀐다.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중심의 통신시장에 제4 이동통신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알뜰폰 시장에 대한 기존 통신사의 영향력도 일정 부문 규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통신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방안의 특징을 요약하면 ▲제4 이동통신사 도입 ▲알뜰폰 육성을 위한 실제 가입자 비용 감소 ▲수십 종의 다양한 요금제 등이다. 여기에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로선 그만큼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LGU+가 SKT, KT에 비견되는 3위 사업자로 성장하고 알뜰폰 시장규모도 확대 됐다. 하지만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통신업계는 과감한 투자로 최고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ICT 제조업,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ICT 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현재는 28GHz 대역의 설비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통신3사 주파수 할당 취소, KT 전국망 장애 등과 같은 네트워크 투자·관리 미흡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래 ICT분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적으로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30~110GB) 및 청년‧고령층의 선호구간에서 혜택을 강화한 신규 요금제 55종 출시를 유도했다. 또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허용을 통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공식진출 하면서 알뜰폰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활성화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이 단기적인 요금경쟁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기재부, 방통위, 공정위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요금, 마케팅, 투자 등 시장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설비(신규社) 또는 서비스(알뜰폰社)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육성하여, 현재의 통신3사 과점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첫째,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하여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
(주파수 할당)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이용기간에 비례)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8∼’30년 등)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추진하고,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ㆍ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다음 주 개최될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 및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예: 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진입장벽 완화)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통신3사와 실질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
(경쟁력 제고)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 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알뜰폰 생태계 강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社 육성은 지속 지원(유통망 등)한다. 현재 자회사 점유율 규제(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를 시장변화를 고려해 개선(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하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산정방식 재검토한다.
(알뜰폰 이미지 개선)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알뜰폰협회-소비자단체 협업)하여 경쟁력있는 알뜰폰社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 이용층 변화(MZ세대 등)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2.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고착화된 과점시장 하에서 저하되고 있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첫째,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요금제 선택권 확대) 통신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해도 5G 요금제를 가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선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합리적 요금제 선택 지원)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예: 연2회)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한다.
둘째,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마케팅 활성화)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말 선택권 확대)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통신사 전환장벽 완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現 2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가능성을 높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셋째,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사업자간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한다.
(품질평가 개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품질정보 개방)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품질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첫째, 세계 최고의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5G 전국망 조속 구축)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다양한 5G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社로 확장한다. 특히 지하철 내 WiFi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6G 등 미래 네트워크 대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했던 것처럼 미래 6G 주도권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둘째, 국민 누구나 초고속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구축)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광인프라 경쟁력 확보)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되어 남아있는 구리선(現 구리선: 26%, 광케이블: 74%)을 `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