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민 기자] 8일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판결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아직 일제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안부 판결'까지 나오며 한·일 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규 브리핑에서 밝혔고, 이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인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13일 선고가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다른 소송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외무성 역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