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문대통령 “권력형 비리 수사기관,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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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문대통령 “권력형 비리 수사기관, 야당이 적극적이어야”
  • 박규민 기자
  • 승인 2020.12.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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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새해 벽두 출범 기대”

[박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다”며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법 개정이 완료된 만큼 조속히 공수처장 인선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진행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된 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제도 완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평가했으며, 공수처가 ‘정권 보호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을 진행한 야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당원 게시판에 올린 편지글 등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오랜 숙원이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로 계속 무산됐다”며 “그것을 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지난해 말 어렵게 입법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지층에 여권 대표 선수임을 각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여명으로 제한된다”며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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