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융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OTT 업체들을 향해 진정성 있는 개별 저작권료 협상을 촉구했다.
29일 한음저협 측은 지난 26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이 성명서를 통해 한음저협을 비판한 것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음저협 측은 “서비스에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해 사전 허락은 필수적인데, 현재 음대협 소속 사업자들의 경우 침해 기간이나 양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이용허락 없는 무단(불법) 서비스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형사고소 대상이 된 업체의 경우 서비스 동안 단 한 번도 저작권료에 대한 처리 혹은 협의조차 되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해 법적 조치가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때 형사고소는 위기에 처한 저작권자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저작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침해 중인 OTT 음대협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무력시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 침해를 감행한 서비스에게는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저작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협상 촉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음대협의 주장과 달리 개별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 사용료 협상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음대협의 구성은 아직까지도 무단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인 국내 5개 사업자 정도에 멈춰 있고, 심지어 지난 9월 협회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내 사용료를 ‘기습 입금’ 했던 사건도 있었다.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음대협 측과는 진지한 협상에 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한음저협 측은 “개별 사업자의 지위를 활용해 협의를 요청한 사업자들의 요구를 거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해당 사업자들과의 협의는 지금도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음저협 측은 “지난 9월 음대협에서 한음저협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내 근거 미상의 금액을 입금한 이른바 ‘기습 입금 사태’가 큰 원인이다. 한음저협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상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저작권료 산출 근간이 되는 매출액 정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포함한 기타 수치 산정 여부, 세부 음악저작물 사용내역과 콘텐츠 리스트 등의 제반 근거 자료가 모두 누락된 정체불명의 입금을 저작권 사용료 납부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한음저협 측은 “음악 저작권 사용료 관련 음대협과 한음저협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음대협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들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에서는 음악저작물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체 행동을 중단하고, 개별 사업자 단위로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0.625%가 현행 규정이라고 강력 주장 중인 음대협은 사실 처음부터 저작권료를 단 한 번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그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0원’ 인데도, 국내 OTT는 넷플릭스가 4년 전부터 지불하고 있는 저작권료 수준이 너무 비싸다며 거꾸로 저작권자를 비난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