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다음 달 말로 연기되면서 양 사의 소송전에 새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전면 중단된 양 사의 배상금 합의가 재개될 시간을 벌었다는 예상부터, ITC 최종 판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5일(현지시간)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 일정을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연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ITC에서 진행중인 다른 소송들도 코로나로 일정이 최대 한 달 이상 판결이 연기되고 있어 양 사의 소송 건도 자연스레 결정일이 미뤄졌다는 것.
ITC는 LG화학(이하 LG)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하 SK)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고, 다음 달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사업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당초 업계는 내달 5일 이전에 양 사가 금전적 배상을 통한 합의를 끝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양 사의 합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배상금을 둘러싼 양 사의 금액 차이가 커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 말에는 LG가 지난해 9월 제기한 또 다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SK 측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양 사의 갈등은 더 깊어진 상태다.
그러나 ITC의 최종 판결 연기로 추가 3주간의 물리적 시간을 벌게 되면서 양사가 극적인 타협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ITC가 LG측이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에 대한 증거인멸 제재 요구에 찬성의견을 낸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 사의 분위기만 보면 판결이 연기됐다고 해서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그사이 양 총수가 직접 합의에 나서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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