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수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다음달 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긴급재난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마감일을 이렇게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2주만에 전체 지급대상의 90% 가까이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추가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드 충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가구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특히 다른 시·도로 이사를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완료한 뒤 사용지역을 변경해야 새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만 허용된다.
또한 실수로 기부를 선택한 경우 정정 신청도 다음달 5일까지 카드회사에 해야 한다.
정부는 은행 창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접수할 때 적용해온 요일제(5부제)를 이달 25일부터 해제키로 했다. 다음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세대주가 언제든지 은행 창구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한 소비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