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연예부 기자]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번호가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부인’과 ‘침묵’ 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최근 마켓뉴스 단독 취재에 따르면 포티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뮤직 아카데미에 면접을 보러 온 A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 된 상태다.
지난 19일 보도 이후 포티 측은 “(성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포티의 검찰 조사 및 불구속기소 확인 여부는 “회사도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본인 확인 중”이라는 말만 남겼다.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던 포티 측은 왜 침묵으로 일관 중일까. 이는 포티가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약식기소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포티의 사건번호는 '2019형제40478호'다. 검찰은 2019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했다.
약식기소는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만약 포티가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포티는 이번 사건이 그저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
성추행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면, 이 사건번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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