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중랑·양천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3447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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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중랑·양천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3447세대 공급
  • 박우진 기자
  • 승인 2024.12.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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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임대 687세대 포함 총 344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면적 2만7287㎡)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52세대에서 154세대 늘어난 총 506세대(임대 125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인접 주거지역의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독립문로6길을 확폭(4m→10m)해 차량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하 주차 공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입체결정도로(8m)를 계획했다.

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현황을 고려해 주변 건축물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건축물 높이 기준을 설정했고, 가로변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시설 및 연도형 주동 배치로 가로경관 및 보행 환경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특히 해당 대상지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 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된 지역으로, 해당 필지는 전체 모아타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 152-1 일대(면적 8만7787㎡)는 상당수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79.1%), 반지하 일부(20.3%) 및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로 향후 모아주택 5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949세대에서 1161세대 늘어난 총 2110세대(임대 352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 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겸재로18길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폭(6m→14m)하고, 내부도로인 겸재로24길‧면목천로19길‧동일로96길은 사업구역 내 차량 진출입구를 감안해 확폭(6m→10m)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특히 개발이 안 되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배려해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도 계획했다.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면적 5만2958㎡)는 노후 주거지 밀집(노후도 69%)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향후 모아주택 2개소 추진 시 총 831세대(임대 233세대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목4동은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받고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대상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모아주택 2개소를 설정했다. 또 생활 및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대상지에 접하고 있는 목동중앙남로3가길(기존 폭원 8m)은 10미터로, 목동중앙남로9가길(폭원 6m)은 8m로 확폭했다. 

특히, 대상지 내에서는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한 목동 주민센터를 향후 신축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계획했다. 공공청사의 지하에는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중복결정해 모아타운 구역 안팎의 주민을 위한 지역 필요 시설을 마련했다. 다만,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아타운 대상지 내 모든 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계획하기보다는 모아타운에서 제척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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