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크리스마스 완구서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215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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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크리스마스 완구서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215배 초과 검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4.1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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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 장식품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 장식품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시즌 완구·기타 어린이 제품 15개 제품이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완구’로 분류된 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 결과가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DINP)가 국내 기준 대비 최대 215배, 납은 최대 11배 초과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완구 제품 중 4개는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스티커 제품’ 1종은 시험 중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왔으나 이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

나머지 비즈완구 등 3개 제품은 ‘날카로운 끝’ 시험에서 어린이가 사용할 때 상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플라스틱 집게나 나무막대처럼 날카로운 끝이 이미 노출되어 있거나, 비틀림 및 인장시험 후 고정 플라스틱 투명판이나 작은 O링 금속에서 ‘날카로운 끝’이 발생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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