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했고 이어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향후 체포 일정과 관련해 공수처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이 기간 내에 집행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상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하며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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