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도안 무단 활용 논란 ‘십원빵’, 내달부터 합법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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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도안 무단 활용 논란 ‘십원빵’, 내달부터 합법화...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허용”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8.30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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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빵. 사진=성북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난해 주화 도안을 무단 도용으로 판매 중지 위기를 겪었던 경주 황리단길의 인기 상품 ‘십원빵’의 논란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내달 1일부터 영리 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해 그간 금지됐던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삭제 조치에 따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과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간 한은은 화폐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 품위와 신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영리 목적 도안 이용을 금지했다. 실제 지난해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십원빵은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빵으로 앞면에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새겨졌다. 일부 업체는 해당 빵을 프랜차이즈화해 수도권 지역에 매장을 차리며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한은은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짜 화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며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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