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 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저작권자 © 마켓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