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시 즉각 조치”...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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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시 즉각 조치”...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 
  • 김성태 기자
  • 승인 2024.06.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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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자료사진=통일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前)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과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전방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군사분계선 5km 내 포병 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GPS 교란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런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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