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데다 대체 불가능한 직종이라는 점에서 그간 의사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응급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의사들과 더 이상 타협의 여지없다고 생각한 정부가 세운 새로운 대책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능률협회에 ‘문신사 자격시험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자격증을 따면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과는 11월 말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투 시술이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이 ‘바늘로 피부에 색소 주입하는 건 감염 위험이 있다’며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 행위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는 타투 약 8800명, 반영구화장 약 1만 8600명 등 총 2만7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2만7000여명이 합법적인 시술자가 될 전망이다.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강남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외국 의대 준비반’을 개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라와 학교에 제한 없이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 별도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자적인 진료는 안 된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안이 이달 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PA간호사는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그동안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되었다. 지금까지 PA간호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처우나 법적 책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PA 간호사가 양성화되면 처우와 위상이 달라질 게 분명하다.
한 발 더 나아가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여러 분야도 허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해외 각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클리닉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노인과 재활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외국처럼 보톡스와 제모 등 간단한 미용의료 시술 자격을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목소리를 높인 의협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의사만 개업하고 의사만이 치료와 시술을 독점하는 현 체계로는 초고령사회 환자들을 다 케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의사 없이는 어떤 것도 가동될 수 없었던 여러 부분들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사들의 노파심에 대해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금 현실보다는 낫다”고 일침을 놓고 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이기사를 성지글로 올리자!!
진짜 우리나라처럼 의사기득권이 득실득실한곳이 없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