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미국 大選은 조지 W. 부시 현직 대통령(공화당)과 민주당 존 켈리 후보가 격돌하고 있었다. 3대 메이저 방송중 하나인 CBS가 '60분'이란 추적보도 프로그램에서 앵커 댄 래더를 앞세워 부시 당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 방위군(공군)에 적을 두고 있을 때, (월남전에 가지 않기 위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도 받던) 복무 중에도 문제가 많았으며 상관들의 골칫거리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CBS가 공개한 문서는 가짜라는 반론이 일어났다. CBS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고 검증에 노력했다고 반박했으나 문서의 출처였던 쪽에서 위조라고 하고, 취재원이 CBS의 주장을 부인하는 등 사면초가로 몰려 결국 그 기사를 취소, 사과하고 외부인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도 오보를 인정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회사에 건의했다. CBS는 뉴스 담당 사장, '60분' 담당 PD 등 네 명을 해임하고 간판 앵커 댄 래더는 이듬해 24년간의 직무를 끝내고 퇴사했다. '60분' 제작진은 문서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가짜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CBS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선거기간 중에 보도한 것은 잘못이란 점을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를 흠집 내어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염된 인터뷰 내용을 변조, 투표 직전에 보도하고 이를 KBS MBC JTBC YTN 등은 검증 없이 퍼 날랐다. 이에 대한 징계를 미국 CBS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CBS의 '60분' 제작진은 첩보를 검증하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데 비하여 MBC 등은 검증 노력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CBS의 경우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맞는다. 즉 KBS MBC JTBC YTN의 사장, 보도국장, 담당 PD, 담당 기자, 데스크는 파면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 4사에서 최소한 20명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선다. 이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종이신문까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수백 명의 사이비 언론인이 정리되는 것 아닐까?
지검 진정 1353호 2020고합718 십년무고죄다. 이매리가짜
뉴스들 언론징벌이다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 공익신고
2년이내다 .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입금먼저다.
일억오천이야 .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썅 김만배야.
사기집단 변호사법위반이다.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방송언론신뢰없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메디트가 짱이다. 이번주까지 형사조정실 날짜잡아라 .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언론중재불성립 문서가 26개입니다 . 언론징벌이다.
검찰청사건결정결과통지서도 무시불복했다. 삼성과 카타르
사우디 계약망해라. 삼성재판들 망해라. 벌금많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