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상태바
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 승인 2025.03.14 09:15
  • 댓글 0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고액·상습체납에 적극 대응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곳에서 73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지난 달 개최한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의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를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댓글 0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