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착수... 시범운행지구 9곳 지정

2024-12-02     김성태 기자

내년 초부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곳이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 구간(총 358km)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 허가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내년 10월 경주변경 보문관광단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서울 중앙버스차로변경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변경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km)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 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A)을 받게 되었다.

그 외 서울 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Last-mile)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