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임직원 체험단 평점, 일반인보다도 낮아... 상품평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2024-06-14     김성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 과징금 제재를 받은 쿠팡이 자체브랜드(PB) 리뷰 조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4일 쿠팡은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높은 상품평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왜곡했다는 공정위의 일방적인 주장과는 달리 PB상품 리뷰를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쿠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직원은 PB상품인 ‘곰곰 농협 고당도 부여 멜론’의 리뷰에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 없다. 절대 추천 못 해요” 등의 평을 남겼다. 

쿠팡은 또 “지속적으로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이후 리뷰 작성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공정위는 임직원이 부정적 구매 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의 관리를 해왔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쿠팡은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는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다”며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가 문제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수 2500만개 대비 고작 0.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전체 리뷰수의 극히 일부인 7만개 댓글 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 왔으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며 “임직원 체험단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PB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과 자사 임직원의 상품 후기로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협의로 쿠팡과 씨피엘비(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