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 해소

2024-06-13     이덕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 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내년 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