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 가져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재검토 마땅
투자자들간 조세형평성 어긋난다, 개인에게만 적용. 주식시장 불안정성 초래할 위험과 투자자들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 크다 금투세 시행하면 미국·일본, 싱가포르·대만보다 주식 관련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논란이 뜨겁다. 국회 통과 후에도 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다 결국 여당의 주장에 따라 시행이 유예됐다. 하지만 12대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투자자들 간의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 금투세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와는 달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다. 특히 기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공제 항목도 없이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국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막을 것이 분명하다.
둘째, 주식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2022년 말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10년간 주식거래 내역으로 추정한 결과,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기존 1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증가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이 된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줄일 것이고, 결국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해 국내 시장을 이탈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간다면 자본이 유출될 우려도 있다.
셋째,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요국보다도 주식 관련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주요 국가 중 양도세를 부과하는 미국·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대만 등은 양도세가 없다. 이미 증권거래세를 시행 중인 한국에서 양도세 성격을 갖는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부자 증세’라는 의견도 내놓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투세가 부과될 경우 오히려 자산이 적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총자산 하위 10% 가구의 예상 세 부담률은 184%로 상위 10% 가구(43.5%)보다 약 4배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존에 있던 증권거래세에 금투세까지 부과되는 까닭이다.
실제로 대만은 1988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대만 증시를 나타내는 자취안지수가 한 달간 8798포인트에서 5615포인트까지 약 30% 폭락했다.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등 시장 충격을 겪으면서 결국 도입 1년 만에 방침을 철회했다. 이처럼 세제 변경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투세 시행도 주의 깊게 재검토해야 한다.
금투세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 금투세는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 증시를 더 휘청거리게 만들 것이다. 입법까지 마친 제도를 아예 폐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설득을 거쳐 시장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혜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